소액사건재판은 어떤 제도인가요?
“소액사건재판”이란 소송의 당사자가 소송에 의해 청구하는 금액이나 물건의 가치가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사건을 소액사건이라 하여 다른 민사사건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액사건재판이란
“소액사건재판”이란 민사사건 중 소액사건(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해당할 경우 소액사건 이외의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액사건재판의 특징
1.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단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送達)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즉시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2.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신분관계를 증명하고, 소송위임장으로 수권(授權)관계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3. 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 없이도 청구를 기각(棄却)할 수 있습니다.
4. 증인은 판사가 신문(訊問)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케 할 수 있습니다.
5.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고,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 민사 - 소액사건재판
소액사건의 범위 등
소액사건의 범위
-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사건 중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하 ‘소가(訴價)라 함)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을 “소액사건”이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은 소액사건에서 제외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단서).
· 소의 변경으로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건
·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反訴)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
일부청구의 제한
-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있어서 채권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제1항).
- 이에 위반한 소는 판결로 각하(却下)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제2항).
소가(訴價)의 산정
- 「법원조직법」에서 소가에 따라 관할을 정하는 경우, 그 값은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하고, 이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값은 「민사소송등인지법」에 따릅니다(「민사소송법」 제26조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26조제2항).
-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청구의 값을 모두 합하여 소가를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조제1항).
- 과실(果實)·손해배상·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경우에는 그 값은 소가에 넣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조제2항).
- 소가는 「민사소송법」 제26조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27조에 따라 산정하되,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서 소가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제3항).
소액사건재판의 현황
2007년 민사본안사건 중 소송물가액별로 보면 소액사건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발췌:집현전법률사무소(http://www.jhjlaw.co.kr) 법률상담(주간02-581-1045,야간및공휴일0505-581-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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