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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

인증원 2009. 5. 18. 15:26

면책결정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하고,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 등

      면책결정

     -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제1항).

      ·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면책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4조제1항).

         ∨ 사건의 표시

         ∨ 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 면책을 신청한 취지

         ∨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내용

     -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제2항).

 √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면책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4조제2항).

         ∨ 사건의 표시

         ∨ 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 면책을 신청한 취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내용

     - 법원은 면책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제4항).

     -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6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제3항).

 √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면책 여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면책 여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7조).

     면책결정의 효력

     - 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제1항).

     -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제2항 본문).

       ※ 다만, 다음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제2항 단서).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다음의 청구권(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함)

    1. 원천징수하는 조세

    2.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3.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4. 1.에서 3.까지에 따른 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任置金) 및 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제3항).

     면책된 채권에 기한 추심행위에 대한 제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에 따라 면책을 받은 개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60조제3항).

     면책의 취소

     - 법원은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6조제1항).

      · 면책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 법원은 이해관계인과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6조제1항 및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판예규 제1218호, 2008. 5. 2. 발령, 2008. 5. 15. 시행) 제15조].

     - 면책의 취소 신청은 면책결정의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6조제2항).

     - 면책취소의 결정은 공고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5조).
 
    면책취소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면책취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7조).

발췌:집현전법률사무소(http://www.jhjlaw.co.kr) 법률상담(주간02-581-1045,야간및공휴일0505-581-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