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의 인가 등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는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직접 채무자로부터 설명을 듣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변제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기는데, 법원의 변제계획 인부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가진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 또는 변제계획이나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합니다.
채무자ㆍ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의 인가 후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발췌:집현전법률사무소(http://www.jhjlaw.co.kr) 법률상담(주간02-581-1045,야간및공휴일0505-581-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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