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재판의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원고가 소액사건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할 경우, 피고의 이의가 없으면 결정이 확정되어 이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피고가 이의 신청을 하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거나,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와 동일하게 피고에게 답변서 제출의무를 고지합니다.
소액사건인 경우 원칙적으로는 1회 변론을 통하여 판결이 선고됩니다.
소액사건재판의 절차
대략적인 소액사건재판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만,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부본(副本) 송달(送達) 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답변서 제출의무가 있음을 고지한 경우, 피고가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및 「민사소송법」 제257조).
통상의 민사재판절차
※ 통상의 민사재판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출처: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 민사 - 재판).
1. 소의 제기
우선 소장이 접수되면 간단한 심사를 하여 특별한 형식적 하자(瑕疵)가 없는 한 그 부본(副本)을 즉시 상대방에게 송달(送達)하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최고합니다.
2. 소장의 송달(送達)
소장이 송달불능이 되면 주소보정(補正)명령을 하고 결국 공시송달(公示送達)로 처리될 사건은 공시송달 신청, 공시송달의 실행 및 관련 증거신청을 기일(期日) 전에 모두 마치도록 한 다음 곧바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변론종결이 되도록 운영합니다.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된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기한이 만료된 직후 재판장이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처리방향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 때까지 답변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절차진행이 달라집니다.
3. 답변서의 제출
기한 내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자백 취지의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일단 무변론판결 대상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피고가 기한 내에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치게 됩니다.
4. 변론준비절차
변론준비절차는 먼저 서면에 의한 쟁점정리절차로 시작합니다.
√ 피고가 실질적 내용이 있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이를 원고에게 송달하면서 3주 정도의 기간 안에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 쌍방 당사자는 준비서면에 의한 주장의 제출과 더불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신청 및 증거의 현출(現出)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증(書證)은 원칙적으로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문서송부촉탁(囑託), 사실조회, 검증·감정(鑑定)신청과 그 촉탁은 물론 증인신청까지도 모두 이 단계에서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5. 쟁점정리기일(期日)
쟁점정리기일은 쌍방 당사자 본인이 법관 면전(面前)에서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상호 반박을 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구술주의의 정신을 구현하는 절차로서 이를 통하여 당사자 본인이 하고자 하는 주장과 호소를 할 만큼 하게 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승복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쟁점정리기일에 이어지는 다음 기일은 이른바 집중증거조사기일로서 각 사건에 관련된 쌍방의 증인 및 당사자신문(訊問) 대상자 전원을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신문하고, 신문을 마친 사건은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하는 구조로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6. 화해권고 또는 조정
당사자 쌍방이 다투는 사건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절차진행의 과정 중 어느 단계에서든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제도를 활용하여 분쟁의 화해적 해결을 시도함으로써 판결에 의한 사건처리비율을 가능한 범위에서 낮추도록 합니다.
발췌:집현전법률사무소(http://www.jhjlaw.co.kr) 법률상담(주간02-581-1045,야간및공휴일0505-581-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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