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직접 출원을 할수 있나요?
특허법상 미성년자(만 20세미만인 자)는 독립적으로 절차를 진행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친권자인 부모님)이 이를 대리하게 됩니다(특허법 제3조).
미성년자 출원시 먼저 법정대리인의 출원인코드를 부여받고 미성년자의 출원인코드부여신청시 출원인 항목 아래에 [법정대리인]란을 만들어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출원인일 경우 법정대리인에 의해 출원하게 되는데 이 경우 출원인란에 연속하여 [법정대리인]란을 만들어 성명 및 출원인코드를 기재하고 날인하여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등록원부 또는 주민등록등본)를 첨부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미성년자가 출원한 특허권에 대한 권리이전도 법정대리인에 의해 이루어지며, 권리이전등록신청서, 양도증, 양도인 인감 및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 및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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