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이 있는 조합의 특정지역 지부, 예를 들어 농업협동조합 대전지부와 같은 명의로도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요?
출원인코드는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사전적으로 진행하는 절차이므로 특허출원이 출원인적격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출원인 적격이 없는 자는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출원인적격은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에게만 인정되는 것으로서 농업협동조합은 법인격이 인정되므로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을 수 있지만, 협동조합의 지부명의로는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가기관인 ‘대한민국(소속기관의 장)’의 형태로,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의 형태로, 기타 법인의 경우는 법인의 명의로 코드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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