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사단형태의 조직으로서 내부에서 개발한 기술을 사단명의로 특허출원 할 경우에 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요?
특허법상 권리를 향유할 수 있기 위해서는 권리능력을 가져야 하며, 특허법 제25조에서는 외국인의 권리능력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데, 내국인 등 그 외의 경우에는 민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은 국내에 거주하거나 외국에 거주하거나를 불문하고 권리능력이 인정되며, 법인의 경우에도 민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법인격이 인정되면 특허법상 권리능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은 특허에 관한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인이 아닌 사단의 이름으로 출원된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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