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새로운 제품을 개발한 업체로부터 생산기술을 인수한 경우에 특허출원은 누구의 명의로 하여야 되는지요?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원시적으로 발명자에게 속하며, 공동발명인 경우에는 공동발명자 전원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발명자가 특허출원 전에 제3자에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승계인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합니다. 승계인은 정당한 승계인으로서 당사자간의 계약이나 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 받은 자를 말하며, 자연인․법인을 불문합니다.
또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그 일부를 타인에게 이전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특허출원전에 발명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권리를 이전 받은 자의 명의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출원서에 ‘발명자’와 ‘출원인’이 상이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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