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특허(실용신안)자료실

보정의 범위 및 보정료는 어떻게 됩니까?

인증원 2009. 8. 18. 11:48

보정의 범위 및 보정료는 어떻게 됩니까? 
 
보정은 내용보정과 절차보정이 있습니다. 내용보정은 명세서 또는 도면의 내용을 보정하는 것이고, 절차보정은 수수료 미납, 첨부서류 미제출 등에 대하여 이루어집니다. 내용보정은 다시 명세서의 또는 도면의 내용에 흠결을 스스로 보정하는 자진보정과, 출원에 대한 심사시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심사관이 발송한 의견제출통지서에 의한 보정이 있습니다.

자진보정 및 최초거절이유통지에 대응한 보정의 허용범위
특허법 제47조제1항 본문과 동항 제1호에 의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특허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신규사항추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참고적으로 '07.7.1일 출원건부터는 출원공개시까지 특허청구범위제출 유예제도를 실시함)

보정기간  (특허법 제47조)
    - 자진보정 : 특허출원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시 심사관으로부터의 거절이유통지 등이 없는 한, 출원인은 특허결정등본 송달 전에는 명세서 및 도면에 관한 보정을 언제라도 할 수 있습니다.
    - 통지보정 : 자진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심사관의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고 지정기간내에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기간은 2개월 이내이며  이 기간은 출원인의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 회수의 제한없이 연장가능하나 심사관은 필요한 경우 지정기간 연장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정인 : 보정을 할 수 있는 자는 출원인 또는 출원인의 대리인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보정료
절차보정(위임장 미 제출등), 내용보정(명세서등 보정) 구분없이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보정료 13,000원, 전자문서로 제출시 보정료 3,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 제1항 제10호). 다만 보정의 기준 및 보정료의 납부대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청장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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