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특허(실용신안)자료실

공지예외적용이란?

인증원 2009. 8. 31. 10:26

공지예외적용이란? 
 
발명에 대한 신규성 판단은 당해 특허출원시를 기준으로 행하므로 발명이 공지된 이후에 특허출원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발명은 신규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출원 전 공지행위를 한 자와 출원인간에 동일성이 유지되고 그 출원전의 공지행위가 특허제도의 다른 목적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지 이후에 출원된 일정범위의 발명에 대하여는 신규성을 상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신규성 상실에 대한 사후적 구제제도를 말합니다.

 

특허법 제30조에 의한 “공지예외적용”을 받으려면, 신규성 상실에 해당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특허출원과 동시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특허법 제30조, 특허법시행규칙  제20조의2)
 
바쁜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집현전특허사무소에서는 체계적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출원에서 등록 그리고 관리까지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특허상표무료상담전화(주간02-525-8987,야간및공휴일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