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전용실시권자 이외에 특허권자인 본인의 실시도 가능한지요?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면 특허권자라 하더라도 계약에 의해서 정한 전용실시권 범위 내에서는 당해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하는 것이 제한됩니다(특허법 제100조).
만약, 전용실시권의 범위에 대해 지역적으로 대한민국 전역, 실시의 내용으로 생산, 사용, 수입, 양도 등 전부, 시간적으로는 3년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그러한 범위내에서 특허권자도 당해 특허발명을 실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용실시권의 효력은 특허청에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에 의해서 발생하므로, 특허청에 반드시 전용실시권을 설정등록을 하여야 하며, 만약 전용실시권의 설정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당해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함에 있어서 제3자에 대하여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미등록 전용실시권은 독점적인 통상실시권과 같은 효력이 인정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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