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특허(실용신안)자료실

특허에서 기간내에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지정된 기간을 넘긴 경우

인증원 2009. 9. 22. 10:31

특허에서 기간내에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지정된 기간을 넘긴 경우


질문)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하여 1개월 지정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기간내에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지정된 기간을 넘긴 경우 향후 당해 출원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됩니까?
 
답변)

지정기간이 경과되어 접수된 보정서는 부적법한 서류로 반려됩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


따라서 거절이유를 해소하기 위한 보정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재심사하여 당초 거절이유를 번복할 만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 당해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의 거절결정서를 출원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이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거절결정서 등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2조의3).


참고로 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특허출원에 대하여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2009년 7월 1일 이후 출원부터는 심사전치제도가 폐지되고 재심사청구 제도가 도입되어 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정을 하면서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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