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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 기술평가는 언제 청구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인증원 2009. 9. 22. 10:36

실용신안 기술평가는 언제 청구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구 실용신안법 제21조(실용신안 기술평가의 청구) 제1항은 “누구든지 등록실용신안에 대하여 특허청장에게 기술평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용신안등록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2이상인 때에는 모든 청구항에 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용신안기술평가 청구는 실용신안설정등록 이후 언제라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의 이익이 존재한다면 실용신안권의 소멸 후에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에 의하여 취소가 되거나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가 된 이후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구 실용신안법 제21조제2항). 

기술평가청구에 대한 수수료는 기본료 86,000원에 청구범위 1항마다 14,000원의 가산료가 부가됩니다. 기술평가를 청구한 이후에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구 실용신안법 제21조 제3항).

2006년 10월1일 이후 실용신안 출원은 선등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기술평가제도가 폐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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