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무효심판 진행 중에도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 등에 대한 정정이 가능합니까?
특허무효심판의 피청구인인 특허권자는 심판에 대한 답변서의 제출기간내 또는 심판관의 직권심사 결과 새로이 발견한 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내에
특허법 제 47조 제3항에 규정한
1)특허청구범위의 감축
2)오기의 정정
3)불명료한 기재를 석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3조의 2).
또한, 청구인이 무효심판청구시 제출하지 않은 새로운 무효증거를 추후제출하는 경우 피청구인에게 추가로 정정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조항도 신설이 되었습니다.(특허법 제133조의 2 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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