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특허(실용신안)자료실

특허무효심판의 청구인은 누가 될 수 있습니까?

인증원 2009. 10. 9. 11:57

특허무효심판의 청구인은 누가 될 수 있습니까? 
 
특허무효심판의 청구인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으로 한정됩니다. (단 2007.7.1이후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특허는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이내에는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음).

이해관계인이란 당해 특허의 발명을 실시하여 물품을 제조·판매함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 업무의 성질상 당해 특허의 발명을 사용하리라고 추측이 갈 수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그 이해 관계인에는 특허권자로부터 그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으므로 말미암아 현재 업무상 손해를 받거나 후일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포함한다 할 것입니다.

이해관계인의 여부는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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