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통상실시권자도 특허권이 침해된 경우 권리침해 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26조).
또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28조).
따라서, 통상실시권자는 직접 법적구제조치를 청구 할 수 없으며,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청구인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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