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특허(실용신안)자료실

제3자가 특허발명을 침해하고 있어 경고장을 보내려고 하는데............

인증원 2009. 10. 21. 11:25

제3자가 특허발명을 침해하고 있어 경고장을 보내려고 하는데, 경고장을 보낼 때의 방법과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경고장은 변리사를 통하지 아니하고도 권리자 또는 출원인이 직접 무단 침해자에게 보낼 수 있으며, 경고장을 보내는 목적은 특허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발명임을 상대방에게 알려 보상금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행위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과 권리침해에 따른 구제조치의 청구가 가능함을 주장하고, 특허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발명임을 증명하는 서류(공개 또는 등록공보, 특허증 등)를 첨부하여 우체국의 내용증명 등으로 송부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바쁜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집현전특허사무소에서는 체계적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출원에서 등록 그리고 관리까지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특허상표무료상담전화(주간02-525-8987,야간및공휴일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