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은 무엇입니까?
특허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은 일반적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있어서와 동일합니다. 먼저, 침해자의 위법행위가 존재하여야 하며, 침해자가 자신의 행위가 특허권의 침해가 됨을 알거나 (고의), 또는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알지 못하고(과실),
침해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여야합니다. 특허법에서는 특허발명은 특허공보 등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시되는 점을 이유로 침해자의 과실을 추정하고(특허법 제130조), 손해액의 계산에 있어서도 판매 수량에 의하여 손해액을 추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특허법 제128조).
바쁜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집현전특허사무소에서는 체계적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출원에서 등록 그리고 관리까지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특허상표무료상담전화(주간02-525-8987,야간및공휴일0505-581-1028)
'특허 상표이야기 > 특허(실용신안)자료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허권 침해자에 대하여 형사적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소해야.. (0) | 2009.10.27 |
---|---|
논문발표 후 6개월 안에 출원하면 아무 문제없다? (0) | 2009.10.27 |
특허권의 통상실시권자도 특허권이 침해된 경우 권리침해 주장 (0) | 2009.10.23 |
제3자가 특허발명을 침해하고 있어 경고장을 보내려고 하는데............ (0) | 2009.10.21 |
특허를 낸 공법이 설계에 반영 되었는데 특허를 낸 업체가 꼭 시공을 해야하는지요 (0) | 2009.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