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발표 후 6개월 안에 출원하면 아무 문제없다?
A교수의 논문발표 후 6개월 이내에 출원을 하더라도 A교수의 출원보다 앞서 제3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동일한 발명에 근거하여 특허출원이 이루어진 경우 A교수의 출원은 제3자의 출원(선원주의 위반)과 동일하다고 하여 거절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동시에 제3자 출원 역시 A논문에 의해 공지기술이 되므로 거절된다.
바쁜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집현전특허사무소에서는 체계적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출원에서 등록 그리고 관리까지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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