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국제출원

국제예비심사에 대한 보정은 언제까지 할 수 있으며 보정서는 어디에 제출

인증원 2009. 10. 29. 11:42

국제예비심사에 대한 보정은 언제까지 할 수 있으며 보정서는 어디에 제출하여야 합니까?
 
PCT 국제단계 보정에는 PCT 제19조 보정과 PCT 제34조 보정이 있습니다. 제19조 보정은 국제조사보고서를 수령한 출원인이 청구범위에 한하여 보정을 하는 것이고, 제34조 보정은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한 출원인이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 전에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에 대해 보정을 하는 것입니다. 보정은 최초로 국제출원을 한 때의 국제출원에 기재된 범위 내이어야 합니다.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단계에서 국제예비심사청구서와 함께 보정서를 제출할 수도 있으며, 그 이후에 보정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보정된 내용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이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작성을 개시하기 전까지 보정서를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작성 개시 이후에 보정서 또는 의견제출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고려되지 않습니다.

보정서에는 보정으로 인하여 이미 제출된 것과 달라지는 모든 페이지에 대한 대체 용지를 제출해야 하고 대체용지와 대체되는 용지의 차이점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는 내용의 서한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정서나 서한은 국제출원이 국제공개언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언어로, 국제공개언어가 아닌 언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국제출원의 공개언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를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선택한 경우 보정(보완,정정신청)서(별지 제39호서식)를 작성하여 직접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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