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국제출원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은 신규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까?

인증원 2009. 10. 28. 10:44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은 신규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까? 
 
출원인은 최초 출원서에 기재된 국제출원의 범위를 넘어서 보정할 수 없습니다. 국제예비심사기관은 보정서에 신규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견해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기재하고, 보정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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