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국제출원에서 조약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이 무엇입니까?
조약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단계에서 명세서, 청구의 범위 및 도면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조약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은 청구의 범위 부분만 가능함).
출원인은 최초 출원서에 기재된 국제출원의 범위를 넘어서 보정할 수 없으나, 국제예비심사기관은 보정서에 신규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견해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기재하고, 보정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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