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국제출원에서 조약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은 명세서 또는 도면에 관하여도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청구의 범위에 관하여만 할 수 있는 조약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과 달리 조약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은 명세서 또는 도면에 관하여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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