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예비심사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예비심사료(preliminary examination fee)”와 “취급료(handling fee)”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취급료는 PCT 조약규칙에 의하여 200 스위스 프랑으로 정해져있고, 예비심사료는 국제예비심사기관과 국제사무국간의 협정에 의하여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국제예비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예비심사료가 450,000원이고 취급료는 157,000원입니다.(2009. 2월 현재)
국제조사에 대한 수수료인 조사료는 수리관청에 납부하지만,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수수료는 관할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제예비심사기관은 납부된 수수료 중 취급료는 국제사무국에 송금합니다.
※ 국제예비심사는 선택적인 절차로서 당해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만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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