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을 발명하여 특허권을 획득하였으나, 의약품 제조허가 관청의 제조허가를 위한 활성 등의 시험으로 2년간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도 특허권은 존속기간 만료일에 소멸되는지요?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의 존속기간 중 일정사유로 인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 5년의 기간내에서 그 실시하지 못한 기간만큼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시켜 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특허법 제89조).
특허권연장등록의 대상으로는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약사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약품의 발명이거나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농약관리법 제 8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농약 또는 원제의 발명입니다(특허법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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