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이며, 그 연장등록출원의 시기는 언제입니까?
특허권자만이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있으며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출원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은 허가나 등록을 받은날로부터 3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하며, 특허권 존속기간의 만료전 6월 이후에는 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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