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특허(실용신안)자료실

실시의 구체적인형태는 어떤것이 있습니까?

인증원 2009. 11. 11. 12:55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은 경우에 독점적으로 특허발명을 실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시”의 구체적인 형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특허권의 “실시”의 개념은 특허법상 특허권자의 발명실시, 제3자의 무단실시에 대한 권리침해의 판단 등의 경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개념입니다.

특허법 제2조에서는 “실시”에 해당하는 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의한 전시를 포함함)을 하는 행위

②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③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②의 행위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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