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상표 자료실

특허심판원 또는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 할 경우 어떻게 합니까?

인증원 2009. 11. 16. 17:11

특허심판원 또는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 할 경우 어떻게 합니까?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받은 자 또는 심판관의 보정 각하결정 및 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 심결 또는 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86조).

특허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 한하며, 원심의 승계인도 포함됩니다(특허법 제186조 제2항).

한편, 피고는 거절결정불복의 심결등과 같은 결정계 사건에 있어서는 특허청장이 되며, 특허무효심판의 심결등과 같은 당사자계 사건에 있어서는 심판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피고가 됩니다(특허법 제187조).

심결취소에 관한 특허법원의 판결 등이 확정되면 특허심판원은 그 사건을 다시 심리하여 심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특허법 제189조 제2항).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법 제186조 제7항). 상고는 특허법원의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원심법원인 특허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66조, 제367조). 
 
바쁜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집현전특허사무소에서는 체계적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출원에서 등록 그리고 관리까지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특허상표무료상담전화(주간02-525-8987,야간및공휴일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