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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 청구절차를 설명해 주세요.

인증원 2009. 11. 11. 13:25

특허심판 청구절차를 설명해 주세요. 
 
심판을 청구하려면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심판청구가 되면 방식심사 → 보정 → 심리 → 심결의 순으로 심판이 진행됩니다. 보다 자세한 심판절차는 ‘특허로 홈페이지 → 출원등록절차안내 → 이의신청 및 심판 → 심판신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심판 청구서 작성
    - 심판청구서 기재사항(특허법 제140조 제1항)
      * 당사자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 심판사건의 표시
      *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 거절결정, 취소결정 또는 보정 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청구시 기재 사항(법 제140조의2 제1항)
      * 청구인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 출원일자 및 출원번호(취소결정에 대한 불복인 경우에는 등록일자 및 특허번호)
      * 발명의 명칭
      * 결정일자
      *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 정정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또는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청구시
      * 정정 심판 : 청구서에 정정한 명세서 및 도면 첨부
      * 권리범위확인심판 : 청구서에 필요한 명세서 및 도면 첨부
      * 통상실시권허여심판 : 실시를 요하는 자의 특허 번호 및 특허번호의 명칭 등을 심판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함(특허법 제140조 제4항).  

  나. 심판청구서의 수리
    - 심판장은 지정된 기간내에 청구인이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심판청구서를 각하 합니다.
    - 특허심판원장은 접수된 심판청구서에 대한 방식심사를 하고 이를 수리한 때에는 심판번호를 부여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다. 주의사항
    - 사건의 표시(심판종류) 기재 : 심판종류란에는 구체적으로 무효심판, 상표등록취소심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정정심판, 정정무효심판, 거절결정불복심판,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취소결정불복심판 등으로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 출원인 코드의 기재 : 거절결정(취소결정, 보정각하결정 포함) 불복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서에 출원인 코드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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