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특허(실용신안)자료실

특허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특허가 잘못된 것이라면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인증원 2009. 11. 16. 16:25

특허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특허가 잘못된 것이라면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것인가요? 또한 그 특허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에 권리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특허법은 당해 특허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로 마련한 특허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는 일단 등록된 이상 무효심판에 의하여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특허를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다른 소송절차에서 그 전제로서 특허가 당연 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등록된 특허발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에는 특허무효의 심결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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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특허상표무료상담전화(주간02-525-8987,야간및공휴일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