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을 받아 제품을 판매하여 오던 중 연차등록료 미납으로 특허권이 소멸 된 경우 물품을 계속적으로 생산?판매를 할 수 있는지요?
특허연차등록료 미납으로 인하여 특허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소멸된 특허발명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존의 특허권자는 이미 소멸된 특허권에 대한 권리를 독점할 수 는 없으나 그 등록된 발명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가 그 발명을 실시하는 경우 권리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그 실시에 대하여 권리주장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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