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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계 심판이란 무엇입니까?

인증원 2009. 11. 18. 13:25

결정계 심판이란 무엇입니까? 
 
결정계 심판이란 당사자 대립구조가 아니라 심사관의 결정에 대한 당부만을 판단하는 성격을 지닌 심판을 말하며, 거절결정 불복심판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상표등록출원인이 상대방 없이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결정계 심판은 청구인만이 존재하고 심판비용도 청구인이 부담하며, 참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디자인 보호법 72조 준용, 특허법 제171조 제2항).
   
결정계 심판에는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상표법 제70조의2),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상표법 제70조의3)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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