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을 아무런 제한 없이 실시할 수 있습니까?
특허권자는 무제한적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실시가 제한됩니다.
먼저,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특허권자는 타 공유자와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는 실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권자는 타인의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을 이용하거나 타인의 디자인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실시권이 제한됩니다.
한편, 특허권에 각종의 실시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허락한 실시권의 범위내에서는 효력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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