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디자인(의장)자료실

심판관련 청구서(심판청구료, 청구의 이유 등) 및 중간서류에 대하여 보정

인증원 2009. 11. 20. 13:47

심판관련 청구서(심판청구료, 청구의 이유 등) 및 중간서류에 대하여 보정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심판청구서가 법령에 정한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심판장은 기간을 정하여 흠결의 보정을 명합니다.

보정 명령을 받은 청구인은 보정서(심판청구서등보정)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72조의2).

보정사항

- 심판청구서에 다음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심판사건의 표시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정정허가심판 청구서에 정정명세서와 필요한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서에 필요한 명세서와 도면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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