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습니까?
특허법 제99조 제3항에 따르면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특허권자인 상대방이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바가 없다면 특허발명 전부에 대하여 각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업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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