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특허(실용신안)자료실

본인의 특허권을 실시하기 위해 타인의 특허를 이용할때

인증원 2009. 11. 25. 15:09

본인의 특허권을 실시하기 위해 타인의 특허를 이용할때

 

특허출원하여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특허권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특허발명을 100% 이용해야만 가능한 관계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시를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특허권은 자신의 특허발명이 출원하기 이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을 이용하거나 타인의 디자인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해당 권리자의 동의를 얻어야 실시 가능합니다(특허법 제98조).

후권리자는 선권리자의 실시허락을 얻거나 통상실시권허여심판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반대로 선권리자가 후권리자의 특허발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도 후권리자의 실시허락을 얻거나, 통상실시권허여심판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용관계는 특허와 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등록출원간에 모두 적용됩니다.

바쁜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집현전특허사무소에서는 체계적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출원에서 등록 그리고 관리까지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특허상표무료상담전화(주간02-525-8987,야간및공휴일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