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출원서식 도입에 따른 특허출원 서식 변경 안내
공통출원서식 도입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특허출원을 위한 서식이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됨을 알려 드립니다.
※ 공통출원서식(CAF: Common Application Form) : 한·미·일·EPO·중국 등 5개국간 합의에 따라 발명의 실체적인 내용을 기재하는 명세서, 도면, 요약서 등의 기재양식을 통일화한 서식
가. 주요 변경내용
1) 미생물 기탁사항의 기재방법 변경
(종전) 출원서에 기탁기관명, 수탁번호, 수탁일자를 기재 → (개정) 명세서에 수탁번호를 기재
2) 명세서·요약서·도면의 순서 변경
(종전) 명세서+도면+요약서 → (개정) 명세서+요약서+도면
3) 명세서의 식별항목의 구성·명칭·순서 및 기재방법 변경
(삭제) 【발명의 상세한 설명】 항목 삭제
(신설) 【선행기술문헌】, 【부호의 설명】, 【수탁번호】, 【서열목록 자유텍스트】항목 신설
(이동) 【도면의 간단한 설명】항목 위치 변경
(개정) 식별번호 <1> → 【0001】
나. 변경서식
1) 국내출원 : 특허출원서(별지 제14호 서식), 명세서(별지 제15호 서식), 요약서(별지 제16호 서식), 도면(별지 제17호 서식)
2) PCT : 명세서(별지 제43호 서식), 청구의 범위(별지 제44호 서식), 요약서(별지 제45호 서식), 도면(별지 제46호 서식)
3)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 명세서(별지 제53호 서식), 청구의 범위(별지 제54호), 요약서(별지 제55호 서식), 도면(별지 제56호 서식)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신구서식 비교표를 참조
다. 적용대상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출원된 출원건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제출된 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건을 포함)
라. 기타 유의사항
1) 온라인 출원을 하는 경우는 2010년 이후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및 전자문서작성기를 반드시 업데이트 해야 함. 기존의 소프트웨어로는 신규 서식 작성 및 제출 불가
2) 명세서를 보정하는 경우 : 2010년 이전에 제출한 출원의 명세서를 보정하는 경우는 구명세서 양식으로 보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0년 이후에 제출한 출원의 명세서를 보정하는 경우는 신규 명세서 양식으로 보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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