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인 변경할 수 있나요?
상속, 전부양도, 일부양도, 지분포기, 합병 등의 원인에 의해 특허, 실용신안 등록, 디자인등록, 상표등록의 출원인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때는 “권리관계변경신고서”와 함께 출원인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증 등) 등을 첨부,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원인 명의변경은 출원중(출원에서 설정등록 이전까지)인 건에 대한 명의변경이므로, 이미 당해 출원이 설정등록 된 경우에는 “권리이전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 출원인변경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계약서 또는 양도증 등)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양도증에 양도인의 출원인코드상 도장 날인시 생략 가능)
- 제3자의 허가, 인가, 동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기타 첨부서류 (예.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 법인등기등·초본, 분할계획서)
- 출원인 변경 신청 수수료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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