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특허출원 시 특허 이외의 권리보호를 요하는 출원인 경우 처리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지정국 또는 선택국이 특허이외에 발명자증, 실용증, 실용신안, 추가특허, 추가발명자증 또는 추가실용증을 부여하는 것을 국내법령에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은 해당 지정국 또는 해당 선택국에 관한 한 국제특허출원이 특허가 아니고 발명자증, 실용증 또는 실용신안을 요구하는 출원이라는 것, 또는 국제출원이 추가특허, 추가발명자증 또는 추가실용증을 요구하는 출원이라는 것을 출원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발췌 : 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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