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국제출원

국제단계에서 국제특허출원의 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번역문 제출기간

인증원 2010. 2. 22. 11:49

국제단계에서 국제특허출원의 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번역문 제출기간 및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국제단계에서 특허협력조약 제19조 및 34조의 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출원인은 국내단계 진입기한까지 “서류 제출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국내단계진입기한 이전에 국내단계절차를 진행하고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심사청구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발췌 : 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