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납부사항 정정신고는 어떤 경우, 어떻게 합니까?
수수료 반환대상이 존재하는 경우 납부일로부터 1년 이내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납부사항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9조)
수수료 납부사항 정정신청은 제출하는 서류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가. 제출할 서류에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납부사항의 정정신고서”를 첨부하여 제출
나. 납부서 작성 시 [특허료·등록료·수수료 및 등록세 납부사항의 정정신청] 항목에 반환금이 발생한 서식의 접수번호 기재
다. 등록재신청서 작성 시 [특허료·등록료·수수료 및 등록세 납부사항의 정정신청] 항목에 신청으로 기재
※ 중복수납 및 기간경과 납부 등으로 과오납 통지서 등 반환통지서 없이 정정신청 하는 경우 납부자용 영수증 또는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 반환대상 금액과 납부대상 금액이 일치하거나 반환대상의 금액이 납부대상 금액보다 클 경우 납부사항 정정이 가능합니다.
발췌 : 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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