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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녹색경영확산 지원사업 관리지침

인증원 2010. 12. 16. 15:10

중소기업 녹색경영확산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1장 공통 관리사항

1. 목 적
중소기업 녹색경영확산 지원사업(이하 “녹색경영확산사업”이라 한다.)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녹색경영확산사업 운영요령(이하 “요령” 이라 한다) 제42조에 의거 요령 제3조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중소기업 녹색경영 평가, 중소기업 녹색경영 단기 현장클리닉 지원사업, 중소기업 진단?개선 프로그램 지원사업, 해외 녹색규제 대응 중?소 그린 SCM 구축 지원사업, 중소기업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위원회 관련 용어
1) “녹색경영자문위원회”란 중소기업 녹색경영확산 정책방향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등을 자문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2) “심의위원회”란 녹색경영확산사업의 운영체계 및 제도개선,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대한 조정?확정을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3) “평가위원회”란 녹색경영확산사업 과제의 신규?최종 등의 평가와 협약 해약, 중단, 실패과제 등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4) “전문위원회”란 협약 해약, 중단, 실패로 평가된 과제, 과제 종료 후 정산금, 환수금 미납 등의 문제과제에 대한 환수?제재 대상 및 범위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3.2. 추진체계 관련 용어
1) “관리기관”이란 주관기관, 사업관리시스템의 관리 등 녹색경영확산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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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 : 칼리테스트인증원(http://www.kalite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