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인증

의료기기의전기 및 기계적안전에관한공통기준규격

인증원 2010. 12. 16. 15:24

의료기기의전기 및 기계적안전에관한공통기준규격

1. 개정이유

의미전달이 명확히 될 수 있도록 자구 수정 등을 통해 업무의 투명성 확보 및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가반형기기”를 “운반가능한기기”로 변경 등 자구 수정을 통해 의미 전달이 쉽도록 함
나. “환자측정전류”에 대한 정의 설명을 이해가 쉽도록 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기기법 제1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이 고시는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입안예고 실시
(2) 이 고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 규정의 적용을 받는 신설·강화규제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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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 : 칼리테스트인증원(http://www.kalite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