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인증

자가진단용 기기(유럽공인 칼리테스트인증원)

인증원 2011. 8. 25. 14:28

자가진단용 기기(유럽공인 칼리테스트인증원)

이는 특별한 체외진단용 기기로 분류되며 제조자에 의하여 일반인이 개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체외진단용기기에 적용한다. (예: 임신진단 키트)



CE인증마크 또는 iso13485와 의료기기 CE인증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칼리테스트 인증원(전화 02-522-5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칼리테스트인증원 (http://www.kalite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