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기기법 제6조 (제조업의 허가 등)
(2) 의료기기법 제14조 (수입업의 허가
등)
(3)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조 (제조품목허가 및 신고의 절차)
(4)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7조 (기술문서
등의 심사)
(5)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8조 (수입품목의 허가신청 등)
(6) 의료기기의허가등에관한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5-11호)
(7) 의료기기품목및품목별등급에관한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5-17호)
(8) 의료기기기술문서등심사에관한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5-8호)
ISO13485
CE인증 - ce인증원(주) (http://www.ce-cert.com/)
구비서류 : 의료기기
기술문서 등 심사의뢰서〔별지 제7호 서식〕
ISO13485,
ISO14001, ISO9001, CE마크, CE인증, 의료기기CE인증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유럽공인 칼리테스트인증원(전화 02-522-5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유럽공인 칼리테스트인증원 (http://www.kalite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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