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인증

(CE마크인증) 국제표준화기술문서(STED)시행

인증원 2015. 11. 18. 10:12

국제표준화기술문서 국내 도입(2013, 5, 8)으로 , 4등급 의료기기에 대해 국제표준화기술문서 심사가 의무화됨(2014, 1, 1)

2014년 STED 접수현황

2014년

2013년

접수현황

접수건수

147건

331건

 

업체수

88개

169개

처리현황

허가건수

59건

231건

 

업체수

42개

123개

2~4등급 허가현황

(*체외진단의료기기)

6,799건(*3907건)

5,662건(*3002건)




ISO13485와 의료기기CE인증서 발행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씨이써티소코리아(주)(인증원식별넘버 NB2409)(TEL 02-581-2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씨이써티소코리아(주)(http://cecertis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