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급은 자체인증절차에 따르도록 Article
11(5), Annex Ⅶ에 규정되어 있으며, 시험기관에서 지정된 유럽표준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 후
시험보고서를 첨부하여
기술문서 작성 완료 후
상호명,
주소,
적용된 분류규칙,
제품명,
해당인증기관,
날자,
대표자님의 서명등이 기술된 자체 문서를 작성하여
CE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유럽역내에 주소를 둔 유럽대리인을 지정하고, 유럽의 식약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ISO13485인증서와
의료기기CE인증서 발행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씨이써티소인증원(인증원식별넘버 NB2409)(TEL 02-581-2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씨이써티소인증원(http://cecertis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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