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wrote... :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 예전에 집현전의 무료상담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중인 사람입니다. 변론종결이 되었습니다만, : : : 컨설팅수수료 청구 민사소송중입니다. : 1. 마지막 변론기일에 제가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피고가 중개한 회사라 주장하는 회사 대표와의 통화)이 있는데요. : 그 녹취록에 그 회사의 직책만 호칭하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 전화를 끊은 후 다시걸어 이름을 확인했습니다만, 이렇게 된 녹취록이 증거가 될는지요. : : (이전에 제가 상대회사의 직책만 부르면서 대화한 내용으로 제출했던 증거도 있었는데, 마지막 변론기일에 재판장 말씀이 웬지 그건 증거효력이 없는 듯 하게, 다시 말해 확실한 증거임에도 상호 조정 여지를 묻는 등의 말씀을 하시길래 걱정됩니다.) : : 2. 상호 주장이 다른데, 피고는 피고진술인의 진술서를 인증하여 제출했구요. : 저의 진술인은 그냥 이름서명만 하고 공증없이 '확인서'로 제출했습니다. : 이 두가지의 증거 효력이 크게 다른지요. : : 3. 앞 1항에서 여쭤봤던 녹취록이 큰 증거효력이 없다면 그 녹취한 회사에서 확인서를 받아 변론 종결 후에라도 참고서면으로 제출했을 때 1항의 녹취록 효력을 보충해 줄 수 있을까요? : : 질문이 너무 많았습니다. : 집현전을 잊지 않겠습니다. ^^ : 감사합니다. : : ====================================================
안녕하세요.
귀하는 진행중인 사건의 제출 증거에 증거능력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군요.
귀하가 진행중인 사건이 변론종결이 되었다면, 재판장은 이미 재출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판결 할 것입니다.
재판과정에서 재판장이 조정의 여지를 물어보신 것은 상대방이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양당사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신 경우일 것이고, 변론이 종결되었다면, 조정의 여지는 없어 판결로 갈 것입니다.
귀하가 제출한 증거의 능력은 재판 결과인 판결서에 판단의 자료로 배척되었는지, 인용되었는지 잘 나타날 것입니다.
권리관계가 명백하다면 상대방이 항변사유를 배척할 것입니다.
판결선고 후 판결서를 보고 구체적인 사항을 의논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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