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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 2007/07/07

인증원 2007. 10. 25. 16:25
동업계약 2007/07/07

오wrote...
: 안녕하세요. 계약서와 관련하여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문의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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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본인임)은 乙(상대방임)과 동업 계약을 하기로 하였는데, 甲은 초기에 투자비용중 50%를 부담하고 실질적인 사업의 운영이나 관리를 하고, 乙은 돈이 많은 사람이라서 초기 투자비용의 50%를 부담하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해 나기기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대신에 사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더 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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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와 같은 동업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당일에, 乙은 자신의 직원인 丙과 함께 약속장소에 나와서는 계약당사자명을 자신의 처인 丁으로 해야겠다고 하면서 자신은 급히 다른 볼 일이 있어 먼저 가봐야 하니, 丁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직원인 丙에게 맞겨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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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으로서는 계약 내용을 바꾸자는 것도 아니고, 乙이 소문난 부자인 데다가 乙의 처인 丁의 명의로도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서, 굳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丁의 명의로 계약서에 기명날인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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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 후에 乙은 사업을 시작하면서 추가적으로 자금을 투자하기로 한 약속(구체적으로 얼마를 언제까지 투자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넣지는 않았음)을 지키지 않고 있어서 현재 사업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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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甲이 계약 내용대로 약속을 지켜달라고 하자, 乙은 대충 얼버무리면서 접촉을 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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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甲이 기존에 계약한 내용을 살펴보니, 계약서 상에는 당사자가 乙로 기재되어 있고(애초에 乙을 계약 당사자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아예 乙의 이름이 인쇄된 계약서 였음), 계약서 끝에 당사자가 기명날인하는 란에만 丁의 성명과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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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에, 甲의 계약 상대방은 乙이 되는지, 아니면 丁이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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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乙이 계속해서 계약서의 내용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사업이 어려워지면 계약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 만약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소송을 할 경우에 그럼 상대방을 乙로 해야 할 지, 또는 丁으로 해야 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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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乙이 일부러 계약을 그렇게 한 것은 아닌가하는 의심마저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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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디 변호사님의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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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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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귀하는 상대방과 자본 50:50으로, 사업 진행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동업자가, 동업이익은 동업자가 많이 가져 가는 것을 내용으로 동업자의 처 명의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상대방이 운영자금을 이행하지 않아 고민하고 계시는 군요.

귀하와 동업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명의를 처로 한 것은 명의신탁으로 모든 법률관계는 수탁자(처)에게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처에게 내용증명 등을 보내고,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동업계약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업계약은 민법상 조합계약(민법 제703조-제724조)으로서 조합원이 출자금의 출자시기를 지체한 때는 지연이자 외에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처명의로 조합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지연 이자 및 손해배상), 조합계약의 이행이 불가능(이행불능)하다면 조합계약의 해지를 최고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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