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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과정에서의 착오 2007/07/20

인증원 2007. 11. 12. 13:22
매매과정에서의 착오 2007/07/20

icwrote...
: 저희가 살던아파트를팔고 빌라를사서 2틀뒤입준데요 오늘잔금을 치르로갔더니 중도금이 입금이안됫다며~~
: 그집에 사는사람은 부부둘이살앗는데 그남자가 신불이라서 동생명의로 집을 삿데요.. 그리고 저희가 그집을살려구 계약하고 중도금을 치뤗는데 살던부부가둘다 신불이라서 그여자의 엄마통장으로 중도금 오천만원을 넣엇는데 ~그명의자 (집주인의동생)은 자기가 받은게아니라 무효라며 그돈으은 모르는돈이라구하네여;; 장판.도배.가구까지 이사비용만 850이들엇고 지금살고잇는집은 3일후까지 비워줘야되는상황인데~~~ 어떻게해야할지 너무답답해서 올립니다. 이돈을 부동산에서 받을순있나요??그리고 오갈때가없어진;;저희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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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소유자가 아닌 소유자의 모에게 중도금을 지급하게 되었으며, 소유자는 중도금을 지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계약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주일이 임박한 모양입니다.

귀하의 질문내용 중에 위 중도금이 왜 소유자의 모에게 입급하게 된 것인지에 대한 경위가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로 중개업자가 개입한 매매거래에서는 중개업자 입회하에 계약금, 중도금 등을 지급하는 것이 관행인데.....

위와 같이 중도금을 지금하는 과정에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위 중도금의 구체적인 지급경위는 전화(무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2-581-1028)

위 중도금 지급경위를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법률행위를 설명하는 것은 다소 난처한 부분이 있으나, 귀하가 도배, 장판비로 850만원을 지출한 점으로 보아 매매대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입주일이 임박하여 다른 방법이 없다면, 우선 이사부터 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수리비를 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유치권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귀하는 잔금을 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철자를 청구하여야 할 것이며, 소유자가 잔금의 수령을 거절한다면 공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